마라도




 
작성일 : 15-06-02 11:54
<금지사항> 마라도는 '금연구역'입니다.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7,457  
마라도 국가지정문화재이며, 금연구역입니다.

※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103조에 의거
 
   금연구역에서 흡연시, 과태료(10만원이상) 부과됩니다.
 
반드시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-마라도의 자연이 깨끗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-